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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모른 채 투표장에 가서 사퇴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당선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많은 표가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삭제하여 인쇄하고,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사실을 선거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표소 안에 게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