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의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는 경우 자칫 폭력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후에 신고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미리 해놓고 대부분 열리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많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 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관행적으로 뒤에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임.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불필요한 금지규정을 가능한 두지 않고, 폭력집회 등 본래 집회 및 시위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악용이나 잘못된 적용을 통해 취지가 왜곡될 소지를 없애고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일 것임.
따라서 신고된 복수의 집회 또는 시위가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정이나 권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8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