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아닌 「정신보건법」의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하여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 및 감각 장애 중심의 심사판정체계로 인하여 활동보조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및 편의·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고 사회공동체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자립생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