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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요양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취약지대로 머물고 있음.
또한, 물리치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주민, 특히 고령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물리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고령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