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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선거가 있을 때에는 동시선거일 전의 보궐선거 등을 동시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6월에 실시되었고, 그 다음 달인 7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렀으며, 곧이어 10월에 또 한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인력차출 및 비용지출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동시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을 연이어 2번 실시하는 것보다 동시선거일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1번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계속되는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20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