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의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성과정보의 공개 미흡, 성과관리 규정의 구체성 결여에 따른 성과정보의 양과 질 저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성과관리체계 미비, 성과관리 근거 법령의 이원화로 인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부족 및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음.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성 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하는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정성과관리체계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1조).
나.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최근의 예산집행 실적 및 성과실적, 성과측정의 근거자료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라.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의 경우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현황을 포함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바. 정부가 재정성과관리활동 내용과 예산 및 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국가 중ㆍ장기 성과관리)
제8조의3(재정사업성과평가)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