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5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9인 ·
최근 웹하드 업체들이 만든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누구나 접근하기도 용이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의 죄의 경우 음란물을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으로 규정되어 있어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이를 통하여 생성된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지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야만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상물도 현행 규정에 포함시켜 법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3조).
현행
개정안
제243조(음화반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