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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외부인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담장 허물기, 수위실 철거 등으로 인해 외부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어 안전해야 할 학교가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방과 후 수업과 놀이터 이용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 학생들을 보호해줄 방범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학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상근 안전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안전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안전실을 설치하고 상근하는 안전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학교안전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