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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인터넷 웹하드업체들의 무책임한 관리하에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도 여과 없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성범죄 급증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웹하드업체 등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고,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들에게 불법적인 음란물의 유통에 대해서도 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과 같은 음란물을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