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5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대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촬영된 진술내용의 증거보전을 원하는 경우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촬영된 진술내용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하여 활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반복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증거보전의 청구가 검사의 재량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증거보전 청구을 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에 나와서 다시 진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증거보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