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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0인 ·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상호 비교해 보면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 중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에 관한 임무가 제외되어 규정돼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에는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임무가 제외되어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31 ·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