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그 일환으로 현행법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9년도 하반기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790개소 중 522개소만이 의무를 이행하여 의무이행률이 66.1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직장보육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 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상시 여성근로자 2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