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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현재 광역자치단체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따라서 지방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도우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나 조례의 입안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인 정책조사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책조사처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8조의3 및 제9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교섭단체)
제38조의3(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