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4 발의 ·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위원장 등)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4조(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