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4 발의 · 의원 외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주체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임.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의결정족수)
제19조(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