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4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3인 ·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 추가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