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셋값 폭등을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정부는 2009년 8월 24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의 과속 동시다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과 그로 인한 이주 수요의 폭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음. 매매 주택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여서 전세난 해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전예약 자격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금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4년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한편,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최초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2기(基)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요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명 및 서명날인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