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4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으나, 1981년 정부는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1985년 7월 1일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였고 1993년 7월 9일 상기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음.
개인농가에서 재수출을 위해 사육되고 있던 곰들의 용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인이 수입한 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현재 1,140여 마리의 사육곰이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음.
현재 사육곰은 재수출이라는 본래 용도 외에 1999년 정부가 마련한 노화된 곰의 처리기준에 따라 25년 이상된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부터는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10년 이상된 곰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야생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국제적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도 곰을 사육동물이 아닌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민의 정서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증식금지를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증식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다. 사육곰 매입관리계획에 따라 매입대상이 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고, 매입대상이 아닌 사육곰은 용도변경 가능 기한까지는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몰수하고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