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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분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지 않고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는 달리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기타 공무원은 동 규정 제22조에 따라 퇴직 시에 퇴직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관 퇴직 시 퇴직 월에 대한 보수를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으므로 법관 퇴직 시에도 보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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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