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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기념화폐의 정의, 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기준, 기념화폐 발행을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 등 기념목적의 화폐발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한국은행은 선진국의 정부중앙은행(연간 캐나다 180종, 중국 30~40종, 프랑스 12종 등)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기념화폐를 발행(年 1~2종)하고 있음.
이에 기념화폐 발행확대를 통한 국가적 기념문화 확산과 國格향상을 위해 「한국은행법」에 기념화폐를 정의하고 최소한의 발행요건을 규정하며(안 제53조의2제1항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은행총재에게 기념화폐의 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