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공익성 판단기준 없이 설립근거에 따라 임의적으로 공공병원(사립학교법, 국공립 병원 설립법 등에 근거한 병원, 100%)과 일반병원(사단재단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 50%)으로 구별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환자는 세법상 공공병원으로 간주되는 대학병원(3천4백명)보다 일반병원(2만명)을 5.8배이상 더 많이 찾고 있으며, 전국 472개 신종플루 거점병원(감염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정)도 공공병원(147개)보다 일반병원(171개)이 더 많이 지정되어 있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병원(134개)보다 일반병원(186개)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공공병원(59개)보다 일반병원(138개)이 2배 이상 더 많이 지정돼 있고, 전국 86개 군(郡)지역의 2/3가 넘는 61개군에서 공공병원 없이 일반병원이 농어촌 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공공병원보다 일반병원의 공익 기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반병원의 설비투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또한 공공병원(100%)과 일반병원(50%)이 동일하게(100%) 적용돼야 할 것임.
다만,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여건을 고려해 일반병원 가운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시·군 소재 일반병원이 고성능 의료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려 환자들이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
주요내용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군에 소재하는 병원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공공의료법인과 동일하게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