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2條(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이 경우 감경 또는 면체 처분은 따로 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자는 해당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第68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68條(罰則)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4항에 위반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에 거짓 또는 과장을 한 자
현행5. (생 략)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