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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