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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1인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광고물 등을 정비·개선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광고물 등의 제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단속인원이 적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또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광고물로서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신고 후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제거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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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