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3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상소제기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제482조 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일괄적으로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심판결 선고후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토록 함(안 제48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