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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상소 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