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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넘어서 성을 접대의 도구로 생각하고 주고받는 것을 일종의 관례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현행법은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접대에 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성접대 실태조사 자료를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2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