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연예인 성접대, 성접대를 받는 검찰 등으로 최근 여성의 성이 단순한 상품화를 넘어서서 접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원 등 일정한 대상이 성접대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