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몇 년 동안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의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넘어서 성을 접대의 도구로 생각하고 주고받는 것을 일종의 관례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현행법에서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접대를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직접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지 아니하고 접대자가 대신 이를 제공하므로 성매수자임을 입증하여 처벌하기도 어렵고 뇌물수수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일반적인 성매매알선과 달리 접대의 수단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을 좀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따라서 새로운 처벌법을 제정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접대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업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성매매 대가의 직접적인 수수·약속여부에 상관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함으로써 뇌물죄보다 중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성접대를 받는 반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녀의 성을 도구로 이용하여 일상의 거래나 업무관계에서 접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것임(안 제1조 신설).
나.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특혜를 수수·약속하고 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알선·권유하는 행위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보다 우선하여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신설).
라. 업무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성접대를 하거나 성접대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 6조제1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