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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0인 ·
현행 「소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선보조인의 선정요건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만을 보조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 전이라도 국선보조인과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게 하고, 소년의 교화와 선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14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우려가 있는 소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