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 모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이 적법하게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그 추천을 받은 여성이 여성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2010. 5.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이에 따라 여성후보자가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에서 정략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고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어 여성후보자 추천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법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무효사유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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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