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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외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적합여부를 인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2항제2호).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수요자들을 위하여 각각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인정 여부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