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음. 이것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기록이 09년 하반기에만 1,557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조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벌칙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본 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