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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험악한’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내재된 단어로써, 문신이 일종의 문화·예술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어울리지 않음.
이에 문신의 노출로 인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1조제2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