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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성립일부터 1개월에 불과하나,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늘리고 보험자의 계약해지기간을 줄이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 성립일부터 2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8조의3제2항).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651조).
다.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66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