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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그 사항을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등에 포함되는 수사기관은 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현행법의 고충민원에 관한 권익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사항도 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20조).
나.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때에는 권익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소위원회)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