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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소액임에 반하여 보험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7조(벌칙)
제197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