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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 대한 예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전직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유족으로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의 경우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방안이 전무한 상태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직대통령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가보존묘역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하여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배우자는 사망 시까지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보존묘역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지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6조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그 밖의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