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발의 · 이회창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정책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음. 도덕성은 물론 검증받아야 하지만 업무적격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비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중심으로 병역·재산 및 학력문제 등, 과거의 행적을 기초로 사전적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확인함. 서면으로 실시되는 1차적인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차로 청문회 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현행의 20일의 법정기간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기에는 너무 짧으므로 인사청문기간을 확대함. 특히 예비심사를 거치는 경우에 그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겠음.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인사청문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망을 받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와도 반하는 것인 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불출석 증인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하여는 경고만이 제재방안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도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바 이를 신설하여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제출하기로 약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에 어려움을 겪음. 제12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직접 관련된 자료에 후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열람제한 정보자료를 포함케 함.
주요내용
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함(안 제4조제2항).
나. 현행 20일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의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각각 연장하고, 3일 이내의 인사청문회기간을 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6조제2항·제9조제1항 본문).
다. 본 심사에서 공직후보자의 정책방향 등을 집중검증 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등을 검증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신설함.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된 증빙서류 등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 예비심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공보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이상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열람제한 정보자료를 포함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당해 기관의 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4항).
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아.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고발당한 공직후보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해당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
자. 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6조의2(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예비심사 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9조의2(위원회의 개회)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8조의2(위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