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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쳤던 대부분의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은 현재 노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은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일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상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의 생활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계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생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