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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군복무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2년간의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