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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4인 ·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로써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전원(全員)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