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그러나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또한 민간기관 추천 위원의 경우 추천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한편 현행 금융통화위원 임기(4년, 부총재 3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재·금융통화위원 임면과정에서의 정부 간여 및 임기, 통화정책 실행 정부승인 여부 등의 면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선진 2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로 평가된 바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라.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 및 제33조제3항).
마.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