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군(軍)에서 장기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 대부분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대 이후의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군인들이 현역생활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의 우수한 자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임. 군에서 장기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은 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제대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군복무 기간동안 습득한 전문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에의 우수한 인력의 유치라는 국방정책적인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기간동안 습득한 특정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제4조(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