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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 함. 하지만 군직무 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의 활용능력을 사회에서는 그 연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로 취업에 불합리한 사항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제도적 차원의 존중과 청년층의 취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 직무 능력을 국가능력표준에 반영토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군인으로서 복무한 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복무기간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에서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이에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하여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분류·조정하고 이를 직업보도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함.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 국가자격증 또는 수료확인증을 교부함(안 제46조의4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병과와 국가능력표준간 연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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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