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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를 2011. 1. 1부터 도입하도록 개정(2010. 2. 4 법률 제10025호)되었으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가칭 “임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8905, 2010. 7. 21)되어 이와 연계하는 한편,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자 함(부칙 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