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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재정법」 제8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재정사업 평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서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