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10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취지는, 범죄행위의 주체·행위양태·위법성 조각사유·법정형 등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게 하여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음.
현행법 제33조는 「형법」의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범죄행위의 주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이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입법에 의한 형벌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서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변경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