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9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총액계상사업은 세부적인 편성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예산에 계상되어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운용이 허용되어,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재정심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국회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총액계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