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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 -- -제안이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구나 성매매와 성범죄를 유인·알선·광고 행위는 변종을 거듭하며 아동·청소년을 비롯 주택가와 아파트단지까지 급속하게 파고 들고 있음.
이에 성매매, 성폭력 분위기를 조장하는 각종 전단 등의 제작·부착·배포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사회적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선전물을 제작·부착·배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의 책임)
제12조의2(광고선전의 제한)
제46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